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09.10
요 지
1주택자(A주택)가 2021년 1월 1일 전 「주택법」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1주택자(A주택)가 2021년 1월 1일 전 「주택법」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(C주택)을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ㅇ ’15.11.26. | A주택 취득 |
| ㅇ ’18.11.30. | B지역주택조합 가입 |
| ㅇ ’21. 7.30. |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(B분양권 취득) |
| ㅇ ’23. 1.19. | C주택 취득 |
| ㅇ ’24. 4.30. | A주택 양도 |
| | * A주택 양도 당시 B지역주택은 미완성된 상태임 |
2. 질의내용
ㅇ
1주택(A주택)자가 ’21.1.1. 전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’21.1.1. 이후
사업계획승인을 받아 A주택과 B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후
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
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
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
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
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
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
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
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
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
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
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
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
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
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
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
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
않는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
주택"이라
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
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
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
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
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
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
따른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
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
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
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
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
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
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
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037, 2023.09.01.
2
021년 1월 1일 전 「주택법」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
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(A)을 취득한 경우로서, 다른 주택(A)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
조합원으로 주택(B)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(A)을 양도하는
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.